재산상속 관련법률

상속제도

고인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은 개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재산적 권리 -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던 물권과 점유권은 원칙적으로 모두 상속된다. 이때 물권변동에 필요한 등기나 인도와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특허권, 상표권,.저작권 등의 무체자산권도 상속된다. 채권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의일신전속적인 성질 때문에 제한된는 수가 많다(예 ; 개인적 신뢰관계를 근거로 한 법률관계, 일단의 가족법관계 : 예술가. 저술가 등의 채무). 또 생명보험금 수익자의 지위는 당연히 상속되지 않는다.

재산적 의무 -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일반적으로는 상속되거나, 채무의 성질상 채무자의 변경으로 이행의내용까지도 변경되는 경우, 신원보증채무의 경우 등에는 상속되지 않는다.

재산적 계약상 또는 법률상 지위 - 대리인의 지위.사원권. 계약상의 지위 등은 그 계약이나 법률상 지위에 따라 상속을 하거나 혹은 안 하기도한다.
피상속인이 소송의 계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원칙적으로 중단되나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를 계수하면 계속된다. 모든 일신전속권, 특허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분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이라고 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

지정상속분 - 피상속인은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에 의해 유증의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일허한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

법정상속분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한다. 민법은 균분상속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비록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그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지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비속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분에 따른다.(1010조)

유류분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토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1112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113조 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1113조 2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한 것도 산입한다.(1114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5조 1항)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2항)
반환청구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1116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다.(1117조)

재산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한다.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그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떠맡게 한다면 부당하므로 승인제도를 둔 것이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겠다는 표시하는 경우(1025조)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변제히겠다고 표시하는 경우(1028조)가 있는데, 전자를 '단순승인' 후자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단순승인

단순승인는 상속의 기본형태이므로 상속인의 명백한 의사에 성립되며, 다음의 여러가지 사실이 발생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즉  상소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상소 개시 후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틱. 부정 소비하거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정단순 승인(1026조) 이라 한다. 여럿이 공동상속을 하더라도 각 상속인은 자유롭게 한정승인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즉 개개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만 효력을 발행한다.(1030조).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상속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될 수 없으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인에게 대하 것과 도일한 주의를 가지고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1022조).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는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이를 취소 못한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 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사장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 포기의 효력을 미친다.  제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식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재산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이 개시된 후 사망자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것을 재산상속인의 부재라고 한다.
상속인이 있는 것은 명백하나 그 소재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부재자의 재산관리 문제가 생길 뿐이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 청산하고 상속인을 수색. 확정하기 위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재산상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즉 피상속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가 가정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리인은 상속인이 존재가 명백해져서 상속의 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공고된 후 3개월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2월 이상 일정한 기간(청산기간)을 두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제1056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 이상 일정한 기간(수색기간)을 두어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1057조). 개정된 상속법 상속에서 상속인의 부존재시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 2)'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기간(1056조)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할 수 있으며 그 청구기간은 청산기간 종료 후 2월이애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기간.절차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며(1058조), 일단 국가에 귀속하고 나면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하지 못한다.(10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