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보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한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고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장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군).읍.면의 사무소.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군).읍.면의 시무소에도 할 수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1) 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인 때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는 익일0시로 기재한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2)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3) 첨부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댜 한다. 진다서는 사망 시에 사망자를 친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마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신고서의 기타 사항 란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통장이나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다.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군민이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의하여 외국 당국에 신고하여 사망수리증명서 등이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육군찬모총장 명의의 전사학인서 :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검사필증 1부
주민센터 : 사망증명서류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보험청구용 : 사망증명서 1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 난 곳 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시체 인도서를 염습. 입관전까지 제출하여 염습. 입관이 가능하다.